기쁜소식선교회가 박옥수 목사의 전관예우 등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CBS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광영 판사)는 ‘검찰은 유죄 법원은 무죄... 주식사기 혐의 박옥수 선고공판 전관예우 논란’ 등의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CBS가 허위 보도를 통해 박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 기쁜소식선교회 측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진행자들이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BS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를 통해 원고가 재판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BS측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CBS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일정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제2보도를 한 점 등을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한 기쁜소식선교회 홍보팀장은 “그 동안은 우리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시키는 일부 주장에 의해 본 선교회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수 목사는 ‘특정경제범죄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광영 판사)는 ‘검찰은 유죄 법원은 무죄... 주식사기 혐의 박옥수 선고공판 전관예우 논란’ 등의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CBS가 허위 보도를 통해 박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 기쁜소식선교회 측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진행자들이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BS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를 통해 원고가 재판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BS측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CBS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일정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제2보도를 한 점 등을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한 기쁜소식선교회 홍보팀장은 “그 동안은 우리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시키는 일부 주장에 의해 본 선교회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수 목사는 ‘특정경제범죄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