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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원 징계처분 건, 정관과 학칙에 따른 것”

By 조주영

Published : March 18, 2016 -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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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는 그동안 총장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한만수(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이 18일 해임된 데 대해 교수협의회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에 나서자 "정관과 학칙에 따른 인사처분"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하 동국대에서 보내온 해명자료 전문.
 
►동국대학교의 교원징계 처분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고 이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교수가 밝힌 징계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해당 교수가 지난 1년 동안 교원의 본분을 과도하게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학교 정관과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인사 처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총장의 논문에 관한 문제는 작년 연구윤리진실성원회의 판정이 불순한 목적을 가진 편파적 판정으로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 이사장의 탱화관련 문제는 전 이사장 본인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교원이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 학교법인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