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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쌤

여성 강사에게 "남자 수강생들 성적 오르게 짧은 치마 입어라"

인권위, 2018∼2019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지난해 303건 '최다'

By Yonhap

Published : Aug. 21, 2020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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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위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20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성 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 예방과 규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노동권, 생존권과 연관된 문제"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예방 등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에는 대학이나 학원, 언론사 등에서 발생한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 피해 사례와 개별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담겼다.

어학원 여성 강사들에게 전문성이 있게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남자 수강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학원 원장은 인권위로부터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 외에도 성희롱 문제 제기를 이유로 대학 재임용에서 탈락한 계약직 교수나 직장 상사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성적 농담을 한 사례, 동료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례 등이 사례집에 포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05년부터 꾸준히 늘었고, 2010년 이후 매해 2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성희롱 진정 사건은 총 303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였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3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권고 내용(중복 권고 포함)으로는 가해자 특별인권 교육이 192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96건(22.2%), 징계 등 인사 조치 69건(16%), 손해배상 61건(14.1%), 기타 14건(3.2%) 등이었다.

전체 시정 권고 사례 243건 중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경우가 총 222건(91.3%)으로 대부분이었고, 당사자들의 관계는 직접 고용 상하 관계인 경우가 168건(69.1%)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