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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자 "장사 끝"…PC방·노래방 '기약 없는' 영업 종료

By Yonhap

Published : Aug. 19, 2020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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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PC방·노래방·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명령한 첫날, 대다수 업주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서도 통제가 장기화할까 근심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치 시행 7시간 전에 갑자기 영업 중단을 명령한 건 지나친 처사라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자정을 앞둔 18일 늦은 저녁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PC방에선 아르바이트생들이 영업 종료를 알리며 분주하게 좌석 사이를 오갔다.

이곳 점주는 음식 창고에 가득 쌓인 냉동만두와 소시지, 감자튀김 등을 가리키며 "행정명령 때문에 전부 다 버려야 할 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준비할 시간도 계도기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집합 금지를 내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5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A(47) 씨는 "출입자 명단을 적으라면 적고, QR코드 검사를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회에서 터져 나온 집단 감염 탓에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진다"며 "옆집 PC방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 수원의 한 노래주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점원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주점을 이용 중이던 손님 3팀에 퇴장을 공지했고, 손님들은 시켜둔 안주도 남긴 채 아쉬운 듯 자리를 떴다.

집합금지 명령을 모른 채 뒤늦게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곧 문을 닫아야 한다"는 관계자 설명에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도 보였다.

주점 관계자는 "나라에서는 2주간 휴업을 이야기했지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오랜 기간 문을 닫으면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겨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노래주점 관계자는 "문을 닫아도 500만원 남짓한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며 "시키는 대로 QR코드 출입관리에 방역조치까지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억울하다"며 셔터를 내렸다.

평소 같으면 많은 손님이 몰리는 의정부시 금오동의 번화가도 이날은 인적이 없이 우울한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벌금과 치료비, 방역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노래방 업주는 "국민이라 정부 조치에 따르긴 하는데 속상한 마음은 지울 수 없다"며 사실 노래방은 큰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자정이 지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했음에도 집합금지 명령 발표에 대해 '나 몰라라' 운영을 계속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수원의 한 헌팅 포차에는 자정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개 테이블이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포차 관계자는 "사장이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일단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기자에게 되레 "다른 포차들은 영업하고 있느냐"며 되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포차에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장에게 집합금지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

인천에서도 일부 노래방에서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노래방 관계자는 "영업 중단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문을 닫지 않았다"며 "금전적으로도 당장 운영을 중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