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함께 술을 마신 B(17)군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B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B군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쳤다.
검찰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A씨를 과실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구속했다.
한편 B군도 사고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착오로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