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말라서 물 찾다가 과일 상자에서 꺼내 먹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인도인 직원이 승객 화물에서 망고 2개를 훔쳐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천디르함(약 160만원)과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인 이 직원은 2017년 8월 승객의 짐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르던 중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과일 상자를 발견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인도인 직원이 승객 화물에서 망고 2개를 훔쳐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천디르함(약 160만원)과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인 이 직원은 2017년 8월 승객의 짐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르던 중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과일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당시 과일 상자를 열어 망고 2개를 꺼내 먹어 갈증을 달랬다"라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망고의 가격은 약 6디르함(1천900원)으로 추산됐다.
이듬해 4월 그를 소환한 경찰은 절도 범행을 조사해 기소했다.
그는 걸프뉴스에 "경찰이 우리 집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훔친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내가 망고를 먹은 지 한참 뒤에서야 경찰이 수사한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두바이 검찰 관계자는 "공항의 보안 담당자가 CCTV를 보다가 이 피고인이 승객의 가방 여러 개를 열어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그가 상습 절도범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직원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본국으로 추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