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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관광객 5명, 佛서 포르쉐 빌려 고속질주하다 적발

By Yonhap

Published : Aug. 8, 2019 -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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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 관광객, 제한속도 130㎞/h 고속도로서 200㎞/h 이상으로 과속
프랑스 경찰에 면허증 빼앗기고 벌금 100만원씩 내고 풀려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프랑스 남부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h 이상의 고속으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100만원씩을 내고 풀려났다.

7일(이하 현지시간) 일간 라 몽타뉴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클레르몽페랑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께 퓌드돔 도(道·데파르트망)의 A89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는 포르쉐 5대를 적발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30㎞/h인데 경찰이 측정했을 당시 이 승용차들의 속도는 204∼207㎞/h였다.

경찰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포르쉐 5대를 발견하자마자 추적에 나서 이 차들을 정차시켰는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27∼38세 사이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연구원, 교사, 바텐더, 기업인으로 일주일의 일정으로 휴가차 프랑스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같은 차종의 고성능 포르쉐 세단을 빌려 보르도를 출발, 비시를 목적지로 함께 고속질주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압수했고,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750유로(100만원 상당)씩의 벌금을 낸 뒤에 방면됐다.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상 최고시속 제한을 40㎞/h 이상 초과할 경우 적발 시 즉각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이 압류한다.

운전자들은 또한 프랑스 영토에서의 운전이 금지됐다.

클레르몽페랑 도로순찰대의 프레데리크 아르두앵 경감은 지역일간지 라 몽타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도로순찰대 전원은 여름 휴가철에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사고 유발 요인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고속으로 차를 몰아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