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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속 남성 체포…주거침입 혐의

By Yonhap

Published : May 29, 2019 -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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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A 씨[유튜브 갈무리]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A 씨[유튜브 갈무리]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천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