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후배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힘든 만큼 폭행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배 B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뺨으로 때렸다.
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한 B씨는 다음 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B씨는 오후 6시 30분께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었다.
검사는 A씨 폭행으로 B씨가 숨졌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폭행 당시 B씨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턱뼈 골절에 따른 염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사망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