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뛰어내리고 살아난 건 '천운'…수천만원 배상 위기
공주역 앞두고 시속 170㎞로 감속…열차 아래로 안 빨려 들어가
By YonhapPublished : May 10, 2019 - 15:30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목숨을 구한 것은 '천운'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일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KTX에서 뛰어내린 여성 A(32) 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KTX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A 씨는 코레일이 승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등 수천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9일 오후 8시 45분께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렸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로 달리고 있었다.
오송역을 지난 뒤 시속 300㎞ 가까이 속도를 올렸던 KTX가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속운행이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119 구조대에 발견된 지점 역시 일반적인 선로 추락사고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상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A 씨는 선로 밖에서 구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 A 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가 '왜 KTX에서 뛰어내렸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표를 위해 열차를 순회하던 여승무원이 발견했을 때 A 씨는 이미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민 상태였다.
여승무원은 A 씨가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호남선 KTX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천108명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2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A 씨가 열차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사법경찰대는 A 씨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