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물증'을 잡으려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를 켜둔 MP3를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를 켜둔 MP3를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A씨는 재판에서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근무지 내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씨의 수상쩍은 행동과 A씨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범행한 경위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씨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