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이틀 전 긴급체포된 유모(39) 씨는 이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돌아가는 동안 유 씨는 고개만 숙인 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하면서도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며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 모(31) 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딸의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도 유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남편 김씨는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에 A양을 묶어 버렸다.
유 씨는 김 씨 혼자서 범행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전날 자정께 심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유 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