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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출국…조사단 "윤씨 진술 유의미, 진실공방 영향 없어"

진상조사단 조사 계속하기로…윤씨 외 진술·증거 다수 확보

By Yonhap

Published : April 25, 2019 -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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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내놓은 진술은 유의미하며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진실 공방에는 크게 영향 받을 것이 없다는 진상조사 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윤씨는 이 사건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고소한 김수민 작가를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채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윤씨가 출석해 진술한 내용과 2009∼2010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교·검토해 장자연 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유의미한 진술을 따로 분류·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진술에 일부 실체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과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실로 인정받은 부분은 장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내부 평가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장씨 사건과 관련해) 윤씨가 유의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는 진실공방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최근의 진실 공방은 장자연 사건 조사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논란과 상관없이 조사단은 관련 진술 하나하나를 검증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9년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강압적으로 장씨를 술자리로 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또 2010년 김씨의 형사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 성상납 강요 등의 피해사실이 적혀있었고, 장씨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술접대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특히 윤씨는 당시 경찰수사와 재판에서 전직 기자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불기소처분했지만, A씨는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결국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과는 별반 관계없이 장씨 사건에 대해 윤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상당 부분 진실하다고 여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강제로 사회 고위층 인사의 술접대에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씨 이외에 복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외에도 다수의 증언과 진술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장씨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내놓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입장이다.

최근의 진실 공방은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칭한다. 윤씨는 전날 김 작가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미제로 남기지 않으려면 윤씨를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범죄자입니까? 출국금지? 기가차네요"라는 게시글을 올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씨는 주변에 이미 계획을 알린 대로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공항에 도착한 윤씨는 취재진에 "(나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를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윤씨가 피고소인이기는 하지만 고소되기 전부터 이미 출국 의사를 밝혔고, 도주를 시도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씨가 출국한 만큼 일단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추후 윤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