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버스 기사 A(43·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정류장에 보행자 B(66·여)씨를 하차시킨 다음 근처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정류장 부근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