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성행하는 마약풍선 '해피벌룬'에 한국 청소년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환 각 물질로 지정해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의 클럽이나 바 등지에서 해피벌룬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호객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업소도 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환 각 물질로 지정해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의 클럽이나 바 등지에서 해피벌룬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호객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업소도 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하노이의 한 음악축제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서 아산화질소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됐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마약 중독자는 22만2천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가량이 30세 이하로 집계되는 등 젊은층의 환각물질 투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9일 교민사회에 따르면 현지에 있는 한국 청소년도 이 같은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현지 업소에서 해피벌룬 20∼30개를 만들 수 있는 7∼10㎏짜리 아산화질소 가스통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마초 등 더 강력한 마약도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해 피벌룬을 파는 경우도 종종 포착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이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잇따 르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하노이한인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 교민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 면서 "적어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해피벌룬을 파는 일이 없도록 자정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사관은 문제가 되는 한인 업소에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베트 남 정부나 한국 수사기관에 통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