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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공짜에 민자도로 '울상'...일부는 유료

By Yonhap

Published : Sept. 18, 2018 -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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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다른 유료도로는?

아쉽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공짜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추석 전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시내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

통행료 면제 도로는 광안대교(통행료 소형기준 1천원)·백양터널(900원)·수정산터널(1천원)·을숙도대교(1천400원)·부산항대교(1천400원)·거가대로(1만원) 등 6곳이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이용 귀성객은 왕복 시 통행료 2만원을 아낄 수 있다.

경남도 역시 같은 기간 마창대교(2천500원)·거가대로(1만원)·창원∼부산 도로(1천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안 받는다.

인천시도 문학·원적산·만월산 등 3개 민자터널 통행료(800원) 면제에 나선다.

강원도 미시령터널(3천300원) 역시 연휴 사흘간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승용차 기준 요금 800원)·제3경인고속화도로(2천200원)·일산대교(1천200원) 등 3개 도로도 무료 통행 대상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하나인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보조를 맞춰 지방 유료도로 무료화를 결정했다.

고향 가는 길에 고속도로와 여러 유료도로를 거쳐야 하는 귀성객은 지자체의 이런 결정이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나 귀성객 호응에도 지자체는 무료화 결정과 관련한 속내가 복잡하다.

재정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연휴 사흘간 유료도로 무료화로 인한 부산시 재정부담 규모는 26억원, 경남도는 15억원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도 추석 전후 3일간 103만 대 차량이 10억원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기도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과 이용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 손실 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 역시 "도로라는 것이 고속도로부터 일반도로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 특정 도로만 통행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해마다 명절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 입장에서는 부담이 지나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주지 않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광주시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처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민자도로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을 2034년까지 매년 260억원가량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통행료 면제까지 여의치 않아서다.

한 해 추석과 설 두 차례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해줄 경우 시는 매년 12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도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도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를 이용한 특정인을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통행료 면제 대상이 고속국도에 한정돼 있고 지방도로는 포함이 안 돼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역시 민자도로인 범안로·앞산터널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2016년 어린이날 하루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민자도로 운영회사 2곳에 하루치 손실요금 총 1억2천만원을 보전해준 뒤 여건상 무료화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시 관계자는 "명절에 민자도로를 무료 운영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액이 엄청나다"며 "관련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