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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꾀하는 GM...인천·창원에 외투존 신청

By Yonhap

Published : April 12, 2018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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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하려면 GM이 한국에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이날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

경남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지난 4일 신청했다.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GM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장기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요청에 대한 GM 반응에 대해 "GM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봐야 하고 신차 배정은 자기들의 하나의 전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노사 합의가 우선 선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로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조업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요구액인 3천만 달러는 부평과 창원공장에 각각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정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렸다.

신청 당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하겠다"면서도 "가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어렵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 실적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투자계획 이행이 안 돼서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외투지역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EU가 지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이 있으니 일단 법대로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