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 "남자와 자 봐야 한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소속 남자 책임연구원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서 열린 만찬 회의 후 같은 부서의 단기 계약직 사원 B 씨(여)에게 한 말이다.
10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연구원은 이날 뒤에서 B 씨를 껴안았고 B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A연구원은 '원나잇'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며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근처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연구원은 출장지 등에서도 B 씨를 10여 차례 넘게 성희롱하고 스킨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회사 내 고충상담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이어 이와 관련한 산업기술진흥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열렸다. B 씨는 단기 계약직이라 이미 퇴사한 이후였다.
징계위원회는 A연구원에게 정직 6개월을 통보했다. 정직 기간이 끝난 A연구원은 현재 내년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기 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 상사가 악용해 벌인 파렴치한 범죄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면서 "진흥원 측에서 여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늑장 처분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고위 연구원이 여성 동료에게 성적 욕설을 퍼붓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회식에서는 C연구원(남)이 같은 부서 동료인 D연구원(여)과 E수석연구원(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특정 지역 여성을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감사를 벌였고 C연구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산업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가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