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여교사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과거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부적절한 교육자를 교장으로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에 대한 '갑질'과 과거 행정실 여직원 폭행 사실이 최근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는 교장 승진 대상자다.
A씨는 지난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감 중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교장연수'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작년에 교장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이라며 "교장 퇴직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교장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A씨가 교장으로 승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학부모들은 해당 교감이 근무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교장연수를 이미 받았더라도 교장으로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과거 행정실 여직원 폭행 당시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B(31·여)씨는 "2005년 여직원 폭행 당시 교육청이 제대로 징계했으면 10여 년이 지나 여교사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는 황당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여교사는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도 언론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A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교사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는 또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 대신 '불문경고'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