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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경찰관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피해자 충격

By Kim Min-joo

Published : Sept. 24, 2017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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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통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24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사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인 B 경사는 지난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 경사 부부의 부탁 때문이다.

B 경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려고 찾아온 여경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갔다.

그러나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는 B 경사의 말에 피해자는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A 경사가 경찰관인지 몰랐다.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차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 더 큰 충격을 받았고 A 경사 등이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며칠 뒤 A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사 부부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 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없지만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