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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男, 외국여자 오토바이 태운 뒤 신체접촉

By Yonhap

Published : Aug. 31, 2017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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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오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3시 3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귀포시의 한 주유소 앞을 지나다 관광객인 러시아 여성 A(31)씨가 길을 물어오자 오토바이 뒤에 태워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는 도중 항거불능 상태의 A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다.

오씨는 A씨의 영어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A씨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오토바이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