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이를 넘겨줬다.
김 판사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