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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DJ가 女출연자 치맛속 성추행

By Kim Min-joo

Published : Aug. 16, 2017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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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27)가 성추행 피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그녀가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단돈 1달러(1140원)에 불과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버 연방법원은 지역라디오방송의 한 남성진행자(DJ)가 스위프트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 남성은 지난 2013년 사진촬영 도중 그녀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놀랍게도 이는 스위프트가 요구한 합의금액이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소 여부를 떠나 한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위한 소송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변호인은 원고와 신체접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우발적이었고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스위프트는 “내게 실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받은 충격은 너무 컸다”고 잘라말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 속 남성은 기사와 관련없음)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 속 남성은 기사와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