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3월 25일 오전 2시 45분께 숨졌다.
그는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B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