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벌금 수배자가 술에 취해 제 발로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흥덕구 복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비교적 평온한 주말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께 3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경찰을 찾아 달라던 남성의 몸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났다.
남성을 주취자로 판단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집에 데려다주려고 주소를 물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려고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남성은 A(37)씨로 지난달 음주 운전으로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벌금 수배자는 벌금을 내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을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흥덕구 복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비교적 평온한 주말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경찰을 찾아 달라던 남성의 몸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났다.
남성을 주취자로 판단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집에 데려다주려고 주소를 물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려고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남성은 A(37)씨로 지난달 음주 운전으로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벌금 수배자는 벌금을 내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을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