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이 전소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이 전소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께 동거남 B(53)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정작 불을 낸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설날이었던 사건 당일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른 집으로는 번지지 않았고 부상자도 없었다.
2달여 동안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에서 나와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4월 14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나가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