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속에 시가 15억 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밀수입하려 한 여자 승무원 2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9억 원 상당의 금괴 10kg과 9kg을 팬티와 브래지어 안쪽에 숨기고 밀수입하려 한 모 항공사 소속 여자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검거하여 구속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9억 원 상당의 금괴 10kg과 9kg을 팬티와 브래지어 안쪽에 숨기고 밀수입하려 한 모 항공사 소속 여자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검거하여 구속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승무원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금괴 13kg(시가 6억)을 밀수입한 사실이 있어, 이들 승무원 2명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32kg(시가 15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출국 시 일반여행객에 비해 승무원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밀수 초기에는 2∼3kg씩의 금괴를 속옷에 숨겨 밀수입 하였으나 이 수법이 먹혀들자 이번에는 대범하게도 10kg씩의 금괴를 들여오려다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세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국제금괴밀수 조직을 쫓고 있으며 승무원 소속 국가 세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괴밀수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 사상최대인 1,100억 원대 금괴밀수(2,348kg) 4개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51명을 검거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