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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여성고객 의료 자료 취득한 우버 최고위 간부 해고

By 정유은

Published : June 9, 2017 -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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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한 여성고객의 의료 정보를 취득한 우버의 최고위 간부가 해고됐다.

AFP통신은 지난 2014년 인도에서 차량공유업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강간당한 사건 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을 총괄하던 에릭 알렉산더 대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IT 전문매체 리코드는 "피해자 의료 정보를 포함한 사건 처리 보고서는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에게도 보고됐고, 우버 경영진이 이를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알렉산더가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버 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알렉산더는 더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그가 인도 강간피해 여성 사건 처리와 관련돼 해고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4년 인도 델리에서 26세 여성이 우버 기사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운전자는 2015년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버는 당시 "사법 정의를 위한 결정을 환영하며 우버는 안전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델리시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우버 인도 사업부를 조사하고 우버의 델리 영업을 잠정 중단시키자, 우버 측은 강간 사건의 배후에 인도의 차량공유업체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이 주장은 알렉산더 대표가 인도를 방문해 피해 여성의 의료 기록 등을 취득한 뒤 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 회사 경영진과 상의한 후 나온 것이라고 리코드는 전했다.

AFP통신은 "직장 내 부당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우버가 알렉산더의 해고로 인해 또다시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우버 내부에 추악한 조직 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는 많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보도했다.

우버는 지난 2월 전직 여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폭로 이후 직장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두 곳의 법률회사에 문의했고, 이 가운데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속한 법무법인은 조사 결과를 내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앞서 6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해 직원 20명을 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