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 치킨’의 사내 성추행혐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여성 직원 ㄱ씨는 피의자 최호식 회장(63)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취소했다.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여성 직원 ㄱ씨는 피의자 최호식 회장(63)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진행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ㄱ씨와 단둘이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ㄱ씨를 인근 호텔 로비까지 강제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