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30대남성 ㄱ씨는 지난 8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였다. ㄱ씨는 계산대에 선 여성직원 정면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시내 길거리에서도 비슷한 행위(공연음란)를 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피해자는 둘다 20대 여성이었다.
(khnews@heraldcorp.com)
여종업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30대남성 ㄱ씨는 지난 8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였다. ㄱ씨는 계산대에 선 여성직원 정면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시내 길거리에서도 비슷한 행위(공연음란)를 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피해자는 둘다 20대 여성이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