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재판 언론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은 법원이 촬영을 허용해야만 촬영할 수 있다.
선례를 살펴보면,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을 당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촬영만을 허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