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가족이 사는 집을 불태우려 한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아파트 출입문 안쪽 바닥에 옷가지 3∼4개를 깔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남편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아파트 출입문 안쪽 바닥에 옷가지 3∼4개를 깔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남편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