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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주변 치약 장난은 성추행'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By 정유은

Published : May 21, 2017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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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잠이 든 같은 학과 대학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이른바 '치약 장난'에 대해 성추행 유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류정원 부장검사)는 21일 "재판부가 치약으로 인한 상해와 성추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가 있어 보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십 년간 MT나 수학여행에서 잠자는 친구의 몸에 치약을 바르는 등 동성을 상대로 한 짓궂은 장난쯤으로 용인되던 행동에 검찰이 처음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찌감치 재판 결과가 주목받았다.

기소된 건국대생 2명과 대학원 1명 등 피고인 3명은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밥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관심만큼이나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뜨거웠고 19시간에 걸친 밤샘 심리 끝에 배심원 9명 모두 피고인들을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인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 역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유죄로 판단, 피고인 이씨와 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