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무팀장을 사칭해 여성 사업가에게 청혼하고 억대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A(58)씨는 2015년 혼자 살던 B(46·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대기업 법무팀장"이라면서 명함을 건네며 그럴듯한 거짓말로 B씨를 꼬드겼다.
'작전'에 성공한 A씨는 아내가 있는데도 "20년 전 사별했다"면서 B씨에게 청혼을 했다.
법무사 사무장 출신인 A씨는 법무법인 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사무실에 법률 서적으로 서재를 꾸며놓는 등 치밀하게 법조인을 사칭했다.
'작전'에 성공한 A씨는 아내가 있는데도 "20년 전 사별했다"면서 B씨에게 청혼을 했다.
법무사 사무장 출신인 A씨는 법무법인 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사무실에 법률 서적으로 서재를 꾸며놓는 등 치밀하게 법조인을 사칭했다.
본색을 드러낸 A씨는 "우리 기업의 화장품 공급권을 넘기겠다"고 B씨를 속여 8차례에 걸쳐 1억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은 A씨의 사기행각을 뒤늦게 안 B씨의 고소로 들통났다.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8범인 A씨는 현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에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전혀 연고가 없는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는 '꼼수'를 썼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갔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합뉴스)
범행은 A씨의 사기행각을 뒤늦게 안 B씨의 고소로 들통났다.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8범인 A씨는 현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에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전혀 연고가 없는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는 '꼼수'를 썼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갔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