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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이 모델이 몰카 걸리고 법리공방

By 임은별

Published : May 17, 2017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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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이紙 모델의 ‘몸캠’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가 기각됐다.

다니 매터스(30)는 플레이보이 모델로, 지난 7월 소셜 미디어 스냅챗(Snap chat)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탈의실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내가 본 (이런 광경을) 놓치지 마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사진=다니 매터스 스냅챗) (사진=다니 매터스 스냅챗)

그녀는 탈의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허락 없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기소됐다.

매터스는 이 법률에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각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