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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가능’

By 김소연

Published : May 9, 2017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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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가 적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당선 무효형까지도 선고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문 후보에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TV조선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모 빌딩의 한 사무실을 전격 수색한 결과 문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 문 후보의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고 문 후보 명의로 제작된 선대위 보직 임명장 수백 장이 쌓여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캡쳐)
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예전 목포시의원도 유사선거사무실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다”며 “이 사무실에서 문재인 후보 측의 임명장이 수백 장 발각되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단순히 임명장과 현수막이 있다고 불법 선거 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