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스텔싱(합의 없는 피임 중단)’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콜롬비아 성과 법 연구잡지는 최근 ‘스텔싱(stealthing)’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텔싱은 남성이 합의된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벗거나 구멍을 내는 행위를 이른다.
콜롬비아 성과 법 연구잡지는 최근 ‘스텔싱(stealthing)’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텔싱은 남성이 합의된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벗거나 구멍을 내는 행위를 이른다.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는 예일 법대 출신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며 스텔싱을 당한 사람들과 저지른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여성들은 “굉장히 불쾌했지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브로드스키는 이를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처럼 데이팅앱 사용률이 높은 곳에서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강간”이라고 말하며 “이런 정보가 널리 퍼져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러한 이슈가 더 공론화돼야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몇몇은 스텔싱이 “남성만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다”며 “여성들도 피임약 복용에 대해 거짓말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