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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찾으려고'…119에 허위 신고 위치추적 요청

By 임은별

Published : May 1, 2017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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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동생이 연락두절됐다"며 119에 허위신고한 20대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모(25)씨는 119로 전화를 걸어 "동생이 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대가 출동해 1시간가량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함께 출동한 경찰로부터 "동생이 미귀가했다는 것은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라는 전달을 받았다.

확인결과 김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해 위치추적을 요청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 탓에 실제 긴급 신고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