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A(55·여)씨가 드럼을 치던 아내에게 "악기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일단 앉아 있으면 드럼을 쳐주겠다"고 말하자 격분, A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맥주병과 깨진 컵으로 A씨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