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일은 어떤 절차에 의해 공표될까. 또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인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는 대통령궐위 시의 선거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련 법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선일 지정(또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공표 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khnews@heraldcorp.com)
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