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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의자 적시 ‘위헌’? 특검 입장은…

By 임정요

Published : Feb. 5, 2017 -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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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의견에 대한 특검의 입장이 나왔다.

3일로 예정됐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특검은 5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방향에 대한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을 반대하며 청와대가 내민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특수사건의 피의자로 지명된 게 위헌이라는 것과 이와 같은 일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이고. 소추 금지가 됐다는 것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적시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계획했던 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추진해 볼 것인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는 “금요일 오후에 연락을 보냈기 때문에 주말간 응답이 없었다”며 “내일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후속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면조사는 앞서 예정된 날짜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으며 삼성 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타 기업에 대해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