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성추행 외교관, 법원 판결 '찰싹찰싹'

By 임정요

Published : Feb. 5, 2017 - 09:55

    • Link copied

휴가중 호텔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옥살이에 매까지 맞는 벌을 받게 됐다고 더 스트레이트타임스 등 싱가포르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호텔 방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중 사우디 대사관 직원 반데르 야히야 알자흐라니(39)에 대해 징역 26개월 1주일과 4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둔 그는 지난해 8월 휴가차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한 뒤, 자신의 방에서 20세 여성 인턴을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은 사우디 외교관 (사진=더스트레이츠 타임스 홈페이지)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은 사우디 외교관 (사진=더스트레이츠 타임스 홈페이지)

그는 법정에서 피해 여성이 돈을 뜯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여권을 압수당해 지금까지 출국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추행 범죄자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성추행 행위 1회당 1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