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여성이 중학생인 남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회사원 A(20·여)씨는 인천 모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B(15)군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남동생 실명과 학교 이름을 모두 공개했다.
A씨와 B군은 아버지가 다른 '이부(異父) 남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남동생이 강간했고 그 이후로 나와 살고 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찢어 죽이러 찾아가겠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했고 참다못해 신고하려 했으나 가족끼리 입을 맞췄다"고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회사원 A(20·여)씨는 인천 모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B(15)군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남동생 실명과 학교 이름을 모두 공개했다.
A씨와 B군은 아버지가 다른 '이부(異父) 남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남동생이 강간했고 그 이후로 나와 살고 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찢어 죽이러 찾아가겠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했고 참다못해 신고하려 했으나 가족끼리 입을 맞췄다"고 했다.
이어 "아빠는 임신도 안 했으면서 무슨 신고를 하느냐고 했고 엄마는 다 지난 일인데 왜 신고를 하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여동생은 '예전에 아버지가 용돈을 줬으니 그게 합의금 아니냐'며 저보고 오히려 경찰서에 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썼다.
이 글에는 '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등 6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나 이날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글을 본 한 누리꾼의 112 신고를 받고 최근 수사에 착수, B군의 집을 찾아가 면담했다.
B군은 누나인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회사에 다니는 A씨와 인천에 사는 B군을 조만간 따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