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수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신임 소장을 임명한다 치더라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다.
결국 시간끌기 술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또 현재의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고위공직자 "임면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지, 기각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은 임면권을 남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헌재소장의 국가의전 순위가 4위에 해당한다"며 인사가 신중하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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