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소아쌤

조의연 '그때그때 달라요'...이번거는 '구속!'

By 김연세

Published : Jan. 21, 2017 - 01:27

    • Link copie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가 이번에는 달랐다.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사진=이화여대 홈페이지)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사진=이화여대 홈페이지)



조 판사는 21일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유라씨 특혜' 혐의다.

조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다.

시민들은 '발부'와 '기각' 사이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다. 사법부의 이중잣대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헤럴드db)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헤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