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은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대가성 혐의는 힘을 얻게 되고 특검의 칼날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된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국조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