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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판' 공개 영화감독 1심 무죄

법원 "혐의 충분히 입증 안 돼" 판단

By 임정요

Published : Jan. 11, 2017 -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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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B(여)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B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B씨)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B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A씨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요청만 하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B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배우에게 노출 여부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B씨가 따로 추가 출연료를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정하고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또 "A씨와 B씨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A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