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라디오DJ 호란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다. 그는 '면허응시 결격기간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용받는다.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정지' 수치 세 번도 예외없다.
가수 겸 라디오DJ 호란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다. 그는 '면허응시 결격기간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용받는다.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정지' 수치 세 번도 예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