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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속옷에 손넣은 혐의...‘무죄’

By 김연세

Published : Jan. 8, 2017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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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병원의 의사 ㄱ씨는 진료중 여성환자 ㄴ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의 다리에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밀착한 혐의다.

1심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도 인정해 유죄선고를 한 바 있다. 벌금 1천만원과 교정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심을 뒤엎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키가 작은 편이서 신체의 일부가 닿을 수 있었다는 추정이다.

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ㄴ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의 무릎에 주요부위를 밀착한 사실이 없다”며 “배꼽 주변을 눌렀지만 그것은 진료행위”였다고 진술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