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측정도 받지 않고 훈방됐다.
ㄱ씨는 지난 11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단속 중이던 순찰대에 적발됐다. 술마시고 주행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채 ㄱ씨를 그냥 통과시켰다. 검찰은 ㄱ씨가 ‘모 파출소장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단속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 소속 경위 ㄴ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5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 소속 경위 ㄴ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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